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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

중고차 직거래 - 서류 및 확인 사항들

첫 차량을 매입할 때는 SK엔카에서 인증 중고차를 샀고, 매입과 등록 전과정을 SK엔카 측에 위임을 하고 진행을 했었다.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새차는 자금 사정상 무리고 다시금 중고차를 알아보게 되는데...


매매상들의 물건과 개인들의 물건, 동호회 물건을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하게된 개인 매물 중고차.


그 중고차를 매입하고, 기존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2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로 하면서 준비하고 알게된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 중고차를 살 때 ]


매물 검색은 개인의 능력에 맡기고....


1.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차량에 대한 기본 조회를 해보자.

- 사고이력 조회 :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보험사를 통한 수리 내역은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카히스토리 조회 사이트를 통해 건당 770원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자동차 등록원부(갑) 조회 : 부동산 거래 전에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보듯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도 자동차 등록원부라는 것이 있다. 차량 등록일, 소유권 변경 이력, 차량에 대한 체납 및 압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등록원부와 매매 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Cross check가 가능하니,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다. 


2. 차량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금.

-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차량을 꼼꼼히 뜯어볼 수 있으면 금상첨화 겠지만, 그런 작업은 매수자의 능력에 맡기겠다.


3. 이전 등록 준비

- 사는 사람은

a. 자동차 양도증명서 : 

b. 잔금 및 도장

c. 신상 정보를 파는 사람에게 알려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게 한다.

d. 차량을 인도받기로 한날부터 유효하도록 차량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자.(이미 기존 사용자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도 양도 예정으로 차량 한대로 2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e. 이전 등록 신청서 : 차량을 받고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

- 파는 사람은

a.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사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 발급이 된다.

b. 차량 등록증 원본


4. 양도증명서 작성 및 차량인도, 이전 등록

- 개인간의 거래의 장점은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취득세란 취득가 또는 기준표준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7%로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표준시가는 차량금액을 기준으로 차량년식에 따라 잔존율을 적용하여 기관에서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외산차의 경우 잔존율이 상당히 낮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문의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계산해도 어렵지 않으므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차량가 x 잔존율 x 7%) 차량가는 해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가액을 기관에서 정리하는 것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 물론, 탈세?의 영역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절세라고 생각하자. Everybody happy하면 좋지 아니한가?

- 따라서,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은 신중히 작성하고, 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 및 서명을 하고, 필요시에 특양사항을 작성한다.

"나의 경우 특약사항에, 윈터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본 타이어(피렐리/런플랫) 4EA를 양도 받는 날짜를 명시했고, 차량키는 2개, 무사고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에 넣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양도인과 조심히 상의하고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5. 기타 사항들

- 지방세(자동차세) 납부 : 보통 매년 1월에 연납시 자동차세 할인(10%)을 받는 줄만 알고 있으나, 1월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과에 연락해서 3월에라도 연납할인 고지서를 발급요청할 수 있다. 1월은 10%라고 하면 3월에 연납은 7.5% 할인이다. 참고하시길.

- 하이패스 변경 등록 : 도로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정보와 차량번호가 달라질 경우는 단말기와 차량번호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 중고차를 팔 때 ]


매물의 등록 및 홍보는 개인의 능력에 맡기고...


1. 적당한 매수자가 등장을 하면, 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금을 받자. 10만원이라도...

- 계속되는 중고차 딜러들의 문의 전화/문자를 피할려면, 잠재적 매수인이 등장하면 이런 귀찮은 일이 있으니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물건의 계약 확정을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 물론, 계약금은 통상 10%이나, 개인 거래임을 감안하여 10만원 정도면 Reasonable 하지 않나?


2. 차량 인도일을 매수자와 협의 하여 확정을 하고, 차량을 정리하자

- 차량에 혹시 남아 있을 범칙금/과태료가 있는지 조회

-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

- 지방세? 등 세금 미납 사항이 있는지 조회(위택스)

-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 등록증, 주차 전화번호 판등 개인 정보 관련 사항은 모두 제거하자.

- 내부 청소 및 블랙박스 메모리 정리 ( 아무리 중고차지만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게 낫지.)


3.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놓자.(수수료 600원)

- 발급시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 준비해야할 서류는 위 중고차 살 때와 동일하다.


4. 차량 양도 후 조치사항들

- 보험 해지 : 기존 자동차의 보험을 해지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자. 양수인이 차량이전등록을 완료하면 신규 발급된 차량등록증을 하나 요청을 해서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해지 및 환급 처리 받을 수 있다.

- 지방세(자동차세) 환급 : 매년 1월 초에 자동차세 1년 선납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양도한 차량에 대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된다. 물론 차량 이전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상 정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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